MEDICAL DAILY의약일보

81억 '역노화' 사기극, AI 가짜 의사 주도…식약처, 검찰 송치

고진아 기자

첨단 인공지능(AI)이 빚어낸 가짜 의사의 달콤한 '역노화' 속삭임에 속아 81억 원 상당의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발생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가짜 의사를 내세워 허위 광고를 일삼은 유통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며 AI 기술 악용의 심각성에 경종을 울렸다.

해당 업체는 일반 식품인 비타민C와 효모 식품 등으로 제조한 가공품을 마치 신체 나이를 줄이거나 노화 세포를 제거하고 세포 회복을 돕는 '역노화' 제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 특히, 생성형 AI로 만든 가상의 중년 의사를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등장시켜 제품의 효능을 과장하며 소비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2025년) 9월부터 지난달(2026년 5월)까지 약 65만 개에 달하는 제품을 판매해 무려 81억 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작년(2025년) 11월 해당 광고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즉시 차단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교묘한 방법으로 판매를 지속했다. 이에 식약처는 심층 조사를 벌여 해당 업체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오늘(2026년 6월 10일) 검찰에 송치하기에 이르렀다.

81억 '역노화' 사기극, AI 가짜 의사 주도…식약처, 검찰 송치
[사진=연합뉴스]

이번 사건은 고도화된 AI 기술이 소비자 기만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식약처는 의사, 약사, 교수 등 전문가가 식품의 특정 효능을 광고하는 행위를 현행 법률에 따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가상 인물을 활용한 허위·과대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 개정 추진과 함께, 작년(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AI 활용 광고를 포함한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 식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AI 기술 발전에 편승한 신종 허위·과대광고 수법에 대한 감시와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건강과 직결된 의약·보건 분야에서 AI를 악용한 소비자 기만 행위는 더욱 교묘해지고 사회적 파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관련 법규 정비와 함께 AI 활용 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경각심이 더욱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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