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인천에서 자신을 구하러 온 119 구조·구급대원을 향한 폭력 사건이 9건이나 발생하며, 생명 안전망의 심각한 균열이 드러났다.
구조·구급대원을 향한 폭언과 폭행이 만연하면서 의료·보건 현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인천 지역은 2026년 상반기(1월~6월)에만 9건의 119대원 폭행 피해가 접수돼 심각성이 두드러진다. 대부분의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을 도우러 온 대원들에게 난동을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발생한 사건들은 현장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 2026년 6월 22일 인천시 연수구 한 오피스텔에서는 손 통증을 신고한 20대 남성 A씨가 구급대원에게 '나랑 싸우자', 'XX예요'라며 욕설하고 몸을 밀치는 적반하장식 폭력을 행사했다. 한 달 전인 5월 25일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현관문 앞에 쓰러져 있던 30대 남성 B씨가 출동한 대원들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또한 4월 11일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는 술에 취해 구토하던 10대 C군이 호흡곤란을 신고한 뒤 들것에 실려 이동 중 발길질을 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이러한 폭력은 일회적인 현상이 아니다. 119대원을 향한 폭행은 2023년 14건, 2024년 17건, 2025년 11건 등 매년 꾸준히 발생하며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다. 이는 응급의료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다른 시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는 구조·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구조·구급대원을 폭행한 경우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법적 처벌 수위를 명확히 밝혔다. 또한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엄정 대응하는 동시에 대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대원들에게는 경찰 공동 대응 요청과 함께 헬멧, 방검 기능을 갖춘 다기능 조끼 등 개인 안전 장비 착용을 당부하고 있다.
구조·구급대원을 향한 폭력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응급 구조 시스템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119대원의 안전은 곧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절실하다. 인천소방본부의 엄정 대응과 대원 안전 강화 노력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구하는 이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 문화를 확산시키는 사회 전체의 노력이 절실하다. 이러한 폭력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보완과 시민 의식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