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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행, '즉각 분리·출입 제한' 의료진 보호 골든타임 사수

고진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폭력으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발표, 폭행 가해자의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고 의료진을 즉각 분리하는 등 강력한 보호 조치와 함께, 치료 골든타임을 사수할 획기적인 동의 절차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고질적인 응급실 폭행은 의료진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는 곧 환자 진료 지연으로 이어져 응급의료 현장을 더욱 악화시키는 주범이었다. 특히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부재로 인한 치료 지연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현장의 절규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의료기관 개설자(병원장 등)의 의무를 구체화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026년 8월 18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응급실 폭행으로부터 의료진을 '철통 방어'하는 데 있다. 폭행 피해 의료진을 가해자로부터 즉각 분리(업무 배제, 근무 장소 변경)하고, 응급실 내 보안 인력 및 장비를 필수적으로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나아가 「가해자의 응급의료기관 출입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도 시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통해 폭력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응급실 폭행, '즉각 분리·출입 제한' 의료진 보호 골든타임 사수
[사진=연합뉴스]

환자 치료의 '골든타임' 사수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생긴다.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않거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응급의료 종사자의 판단과 「다른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즉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칙을 신설」하여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해졌다. 이는 응급환자가 불필요한 행정 절차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폭행 피해 의료진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도 강화된다. 병원 측은 폭행 피해 의료진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위한 치료 및 상담 조치를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병원 측의 가해자 수사기관 고발 의무화, 피해자 고소 시 행정·절차적 지원, 법적 소송 시 증거물 제출 등 종합적 법적 대응 지원도 의무화되어 의료진이 홀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응급실 폭력에 대한 실질적인 경각심을 높이고, 의료진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응급환자들이 법적 절차의 모호함으로 인해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는 비극을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적시에 최적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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