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현재, 직원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며 정직하게 경영한 개인사업장 사장들이 뜻밖의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아 경영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다.
일 잘하는 직원에게 높은 월급을 준 사장이 실제 소득보다 매달 수백만 원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기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것으로, 개인사업장 사장의 월 소득이 최고 소득 근로자보다 낮을 경우, 최고 소득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모순적인 제도 탓이다. 과거 사장의 고의적인 소득 축소 신고를 막기 위해 도입된 이 규정이, 이제는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정직한 고액 급여 지급을 오히려 사장에게 '건보료 폭탄'으로 되돌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 규정의 적용으로 최고 보수월액을 부담한 개인사업장 대표는 2025년 기준 무려 17만6천22명에 달한다. 특히 보건업계의 피해는 심각했다. 2025년 A업체 사장은 월 소득 2천320만6천100원으로 원래 건강보험료 82만2천656원이 부과되어야 했다. 그러나 최고 급여 근로자의 소득인 1억4천54만5천716원이 사장 소득으로 간주되어, 결국 월 450만4천170원(상한액)을 부담해야 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례는 C업체에서 나왔다. C업체 사장은 원래 월 5만9천83원의 건강보험료를 냈어야 했지만, 최고 급여 근로자의 소득 9천91만4천811원이 적용되면서 월 322만2천930원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단 한 달 만에 건강보험료가 3백만 원 이상 급증한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형평성 논란도 거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자료를 정직하게 통보한 사장은 이처럼 '최고 소득 근로자' 기준의 폭탄을 맞지만, 수입을 확인할 수 없거나 소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장들은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역차별 구조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정직한 경영을 한 사장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한 시스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일 잘하는 근로자에게 본인보다 더 많은 급여를 주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사용자의 실제 소득에 맞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도록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또는 법안 개정을 시급히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불합리한 건보료 부과 시스템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김선민 의원의 발언처럼, 이제는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때다. 2026년 현재, 우수 인재 영입을 장려하고 정직한 경영을 지지하는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 시스템 마련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급한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