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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시행 2년, 위기 임산부 409명 직접 양육…유기 아동 78% 급감

고진아 기자

위기 임신 보호출산제가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지 2년 만인 2026년 7월 19일, 409명의 위기 임산부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기로 결정하고 출생 후 유기 아동 수가 88명에서 19명으로 급감하는 등 생명 존중과 원가정 회복의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2026년 6월 말까지 위기 임산부 4,251명에게 총 18,088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이 중 726명에게 심층 상담이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409명의 임산부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기로 결정했다. 이 외에도 62명은 입양을 선택했고, 206명은 보호출산을 신청했으며, 47명은 신청을 철회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유기 아동 수의 획기적인 감소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23년 88명이었던 출생 후 유기 아동 수는 2024년 30명, 2025년 19명으로 크게 줄었다. 이는 보호출산제가 위기에 처한 생명을 보호하고 아동이 버려지는 비극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보호출산제 시행 2년, 위기 임산부 409명 직접 양육…유기 아동 78% 급감
[사진=연합뉴스]

보호출산제는 익명으로 출산하고 싶거나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위기 임산부에게 가명으로 진료 및 출산을 지원하며, 국가 책임 하에 아동을 보호하는 제도다. 성인이 된 후에는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출생 정보를 열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알 권리도 보장한다. 실제로 임신 사실을 인지한 당일 출산 후 보호출산을 신청했다가, 충분한 숙려 기간과 상담을 거쳐 직접 아이를 양육하기로 결정한 사례도 나타나며 제도의 실질적인 도움을 입증했다.

보건복지부는 '위기 임산부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현숙 인구아동정책관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 상담기관의 역량을 강화해 위기 임산부가 필요한 때에 적절한 지원을 받아 산모와 아동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제도 발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위기 임산부는 전국 어디서든 상담 전화 ☎1308 또는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호출산제가 위기 임산부와 신생아 모두를 위한 중요한 공적 지원체계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첫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위기 임산부가 좌절하지 않고 아이를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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