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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시간 무급 노동' 간호조무사 실습, '노동자성' 부인 논란

고진아 기자

「무급으로 780시간을 일해도 '노동자'가 아니다?」 간호조무사 실습생들이 4개월 반이 넘는 기간 동안 병원 현장에서 사실상 의료 인력으로 투입되고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노동법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비판에 직면했다. 박현서 부산대 교수와 최정은 중앙대 교수는 지난해 8월 항소심 판결을 분석하며, 계약의 외관보다 실질적인 노동의 제공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780시간의 병원 실습 과정에서 교육생들이 병원 인력을 대체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의료 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무급 실습생의 희생으로 채우는 관행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해 8월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간호조무사 실습생 A씨 관련 항소심 판결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약 4개월 반 동안 B병원에서 총 780시간 실습 후 최저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A씨의 390시간에 대해 부당이득이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은 근로계약 미체결과 교육 훈련 목적 등을 이유로 A씨의 근로자성을 전면 부정하고 병원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없다고 판결했다.

박현서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법학 교수와 최정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에 낸 보고서에서 이 항소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 원칙은 「계약의 형식 등 외관이 아닌 '실질적 종속 근로 제공'」이라고 강조했다. 두 교수는 A씨의 업무가 780시간 교육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이어서 「병원이 A씨의 노동력을 활용해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절감해 왔다」고 지적하며, 「외관(계약)의 존재가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근거 될 수 없어」라고 판결의 맹점을 꼬집었다.

'780시간 무급 노동' 간호조무사 실습, '노동자성' 부인 논란
[사진=연합뉴스]

현행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740시간 이상 이론 교육과 780시간 이상 실습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만, 현행 제도는 실습생을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병원의 관행을 충분히 제어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가 무급 노동력 착취를 방치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다만, 지난해 제정된 간호법 시행규칙은 실습 780시간 중 최대 234시간을 훈련기관 실습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현장 실습의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는 조치이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박현서·최정은 교수가 「이 판결이 간호조무사 실습생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노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듯, 이번 논란은 간호조무사 실습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780시간에 달하는 필수 실습 기간 동안 실습생들이 교육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기관은 물론 관련 법규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보완이 시급하다. 의료 현장의 인력난을 무급 실습생의 희생으로 채우는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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