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15일 암 환자 대상 페이백이 의심되는 병·의원 12곳을 경찰에 추가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제보의 신빙성이 높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곳들이다.
기관 종류별로는 요양병원 5곳, 한방병원 6곳, 의원 1곳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2곳, 경상권 5곳, 전라권 5곳으로 전국에 걸쳐 분포돼 있다.
페이백이란 의료기관이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금지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다. 단순한 진료비 환급을 넘어 이번 수사 의뢰 대상 기관들은 훨씬 더 정교하고 조직적인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보된 구체적 사례를 보면, A병원은 입원 기간별 비급여 패키지를 호텔 상품처럼 구성해 의료진이 해당 패키지에 맞춰 진료하도록 운영하면서, 실손보험 가입 환자에게 법정 본인부담금 상당액까지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 행위 자체가 처음부터 보험금 편취를 위해 설계된 셈이다.
B병원은 더욱 대담한 수법을 썼다. 환자의 치료 내역을 허위로 부풀려 과다 청구한 뒤 결제금액의 20~40%를 환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겸하면서 건강기능식품 교환권을 제공한 것으로 제보됐다.
행정조사반은 비정상·가짜진료 관행이 도마 위에 오른 이후 제보 접수와 현장조사를 병행해왔으며, 이달 13일 기준 약 50여 건의 제보가 접수된 상태다. 조사반은 앞으로도 전국 현장 조사를 지속하고, 페이백이나 사무장병원이 의심되는 구체적 제보가 있을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의료인이 의사윤리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의사협회·병원협회 등과 협조해 각 단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곽순헌 행정조사반장은 "환자 유인·알선 금지는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의 올바른 치료 선택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제보와 현장조사, 수사기관 공조를 연계해 의료법령 위반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