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개인정보를 불법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의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며 의료계에 경종을 울렸다.
2026년 7월 15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의료기관 내 환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발단은 2024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남 창원의 한 외과의원에서 근무하던 30대 의사 A씨는 자신이 진료했던 환자 4명의 전화번호를 진료 기록지에서 무단으로 기록, 퇴사했다. 이는 의료인이 환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과정과 사용 목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였다.
같은 해 12월, A씨는 창원에 자신의 외과의원을 개원하면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환자 전화번호를 홍보에 사용했다. A씨는 아내 B씨에게 이 전화번호들을 전달했고, B씨는 해당 환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문자메시지에는 「이번 주 목요일 개원합니다, 문자를 받으신 분들에 한해 정식 개원 날짜보다 하루 먼저 진료를 봐 드리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정식 개원 전 환자 유인을 시도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였다. 단 '4명'의 환자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그 숫자의 적음과 관계없이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적 책무와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이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제공한 정보가 오로지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라는 신뢰를 정면으로 배신한 행위로, 의료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재판부는 A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석동우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사건 경위와 개인정보의 내용, 침해된 법익의 정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환자 수의 많고 적음을 넘어, 의료인으로서의 윤리적 책임과 환자 정보 보호라는 법익 침해의 중대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번 판결은 의료기관 운영 및 개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불법 유용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다. 환자의 개인정보는 의료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신뢰를 담보하는 중요한 자산이며, 의료인은 이를 보호할 윤리적, 법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특히, 신규 개원 시 경쟁적인 환자 유치 과정에서 개인정보 불법 활용 유혹에 빠지기 쉬우나, 이번 사례는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과 관계자들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환자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여 유사한 불법 행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