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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얌체' 불법영업 위생 철퇴…국민 건강 지킨다

고진아 기자

충남도가 올여름, 평일 단속의 눈을 피해 주말에만 버젓이 문을 열고 소비자들의 위생과 안전을 위협하던 하천·계곡 불법 영업에 철퇴를 가한다. 2026년 7월 31일부터 시작된 집중 단속으로 무신고 음식점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근절될지 주목된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충남 지역 하천과 계곡은 무더위를 식히려는 물놀이 이용객으로 북적인다. 그러나 이와 함께 고질적인 불법 점유 영업이 기승을 부리며 방문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단속의 사각지대를 노려 평일에는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영업을 중단했다가 단속이 뜸한 주말에만 재개하는 이른바 '주말 얌체 영업'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의약·보건 전문가들은 이러한 '얌체 영업'이 단순한 불법 점유를 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이라고 경고한다. 무신고 음식점 영업은 식품 조리 환경, 식재료 관리, 위생 상태 등에 대한 검증이 전무해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식중독 등 각종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물놀이객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지적된다.

충남도, '얌체' 불법영업 위생 철퇴…국민 건강 지킨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충남도는 지능화된 불법 영업 행태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물놀이 이용객이 많은 하천과 계곡 주변을 대상으로 ▲평상과 천막 등 무단 시설물 설치 ▲하천·계곡 일부 독점 및 이용객 자릿세 징수 ▲무신고 음식점 영업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현장에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하천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고발, 영업정지 등 행정·사법 조치를 엄정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충남도의 단속 의지는 이미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7월 29일 기준으로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서 불법으로 설치되거나 영업한 시설 128건을 확인했으며, 이 중 81건을 정비 완료했다. 나머지 47건에 대해서는 현재 자진 철거를 유도하며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김홍대 충남도 하천과장은 「주말에만 영업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는 불법행위까지 철저히 확인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충남도의 집중 단속은 단속 회피를 시도하는 지능적인 불법 영업 행태를 뿌리 뽑고, 물놀이객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피서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약일보는 무신고 음식점 영업과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이 국민 건강 보호에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역설하며, 깨끗하고 건강한 하천·계곡이 조성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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