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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모판 폐쇄부전 '클립 시술' 건강보험 적용…고위험 환자 치료비 부담 대폭 완화

이호신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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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수술이 어렵거나 위험도가 높은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클립 사용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TEER)'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천만 원에 달했던 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면서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오는 31일부터 해당 시술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승모판 폐쇄부전은 선천적 이상이나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 등으로 심장의 승모판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좌심실의 혈액이 좌심방으로 역류하는 질환이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심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

지난해 기준 국내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는 약 2만5천 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고령이거나 기저질환 등으로 수술 위험도가 높은 환자는 치료 선택지가 제한적이어서,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을 일차성과 이차성으로 구분해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마련했다.

일차성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은 승모판 자체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심장통합진료를 통해 수술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환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률 5%를 적용받는다. 수술 위험도가 높지만 수술이 가능한 환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50%의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이차성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은 심장 기능 저하로 인해 승모판 역류가 발생하는 질환이다. 심장통합진료팀이 시술 필요성에 전원 동의한 경우, 심실 기능장애 환자는 본인부담률 5%, 좌심방 확장에 따른 심방성 환자는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를 적용받게 된다.

클립을 이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은 가슴을 절개하지 않고 카테터를 이용해 손상된 승모판을 클립으로 고정하는 시술이다. 고가의 치료재료와 높은 시술 난이도로 인해 지금까지는 비급여로 시행돼 환자가 약 4천만~5천만 원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부담이 최대 140만 원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심장질환 치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장통합진료 제도도 강화한다.

현재는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가 경피적 대동맥판막삽입술(TAVI)을 시행할 경우 심장통합진료료를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클립을 이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 역시 심장통합진료를 거쳐 시행하면 동일하게 통합진료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시술 대상 선정 기준과 치료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임상자료(레지스트리)를 구축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 중심으로 시술 결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수술이 어려웠던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확대되고 의료비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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