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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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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가 17일 성명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과 함께 한의약의 과학적 활용에 더욱 매진하여 국민건강증진 및 한의약의 현대화·세계화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선언했다.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의 진료선택권 확대와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정책으로, 시범사업 진행을 위해 오는 24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만을 남겨 놓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보건복지부의 조사에서 첩약(한약)이 국민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를 희망하는 한의약치료 1순위로 꼽혔다"면서 "정부도 이 같은 국민들의 희망에 따라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된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의약계는 개별적 반대에 힘이 부쳤는지 아니면 여론의 지지가 없어서인지 이제 비대위라는 미명아래 연합전선까지 구축해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협은 "이미 국민들과 언론들이 양의약계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진흙탕, 밥그릇 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숨은 저의를 충분히 알고 있음을 자각하고, 악의적인 선동과 여론몰이를 통한 명분 없는 반대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양의약계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한의약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대한 맹목적인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적극 협력하고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도 했다.

이 밖에도 한의협은 "양의약계가 총파업 운운하면 마치 모든 일이 해결될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주술적인 행동과 태도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지난 2012년 10월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에는 '한의약'을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의협은 "우리 범대위는 한의약육성법에 명시된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에 방점을 두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항상 국민의 편에 서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비롯한 각종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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