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집단휴진 당시 정부·여당과 일방적으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신임 대상이 됐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한 탄핵안이 부결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나 27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서울 컨벤션홀에서 임시 총회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한 투표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의협 정관에 의하면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될 수 있었다. 하지만 최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20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이 114명(56%), 반대 85명, 기권 4명으로 참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136명)에 미달해 부결처리됐다.

최 회장과 함께 탄핵안에 이름이 올랐던 임원진 7명에 대한 불신임안도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불신임안이 부결되면서 최 회장은 내년 4월까지 임기를 유지하게 됐다. 임원들에 대한 직무정지도 해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총회 장소 앞에서 의대생, 전공의 등이 최 회장의 불신임을 가결해 달라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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