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흡연율을 높이는 원인이 된 액상형 전자담배를 두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반 궐련 담배와 똑같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인사청문회 후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합성 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를 어떻게 규제할지 묻자 이렇게 답했다.
정 장관은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유해하므로 동일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삼은 것을 뜻한다.
현행법상 담배는 담배 제조·유통·판매 허가 등에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고, 경고문구·그림 표기, 가향 물질 표시 제한, 광고 제한 등 규제를 받는다.
반면 대부분 합성 니코틴으로 만들어지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 장관은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똑같은 규제가 적용되도록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를 '연초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작업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