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의료공백이 '대란' 수준으로 치닫자 정부가 파격적인 해법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4일(2026년 5월 24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급감에 대응해 개원의(의료기관 개설자)들이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를 전격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의료기관 외부 진료의 빗장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농어촌 지역은 공보의 인력 급감으로 심각한 의료공백에 직면해 있다. 특히 고령화가 심화하고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일수록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에 큰 차질이 빚어지면서, '의료 대란'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현행 의료법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한되는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의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도 병원급 필수진료과목이나 응급의학과 근무는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으나, 이제는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외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파트타임 형태로 진료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조치는 이달(2026년 5월)부터 시작돼 별도 통보 시까지 적용된다.
공보의 인력 급감의 배경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다.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현역 사병(18개월) 대비 두 배에 달하는 공보의의 긴 복무기간(36개월)이다. 여기에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 추세가 더해지면서 지원자가 줄어왔다. 특히 2024~2025년 불거진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대생들의 군 휴학이 늘고 전공의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서, 2026년 현재 공보의 인력은 전례 없이 더욱 줄어든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공보의 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의료취약지 공보의 우선 배치, 순회 진료 확대, 비대면 진료 활성화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한병원협회는 정부의 이번 조치 발표에 대한 관련 내용을 의료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농어촌 의료공백의 급한 불을 끄는 데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방편이라는 지적이 많다. 36개월 공보의 복무기간 문제,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 그리고 2024~2025년 의정 갈등의 후유증과 같은 근본적인 의료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jandi.kim@yna.co.kr
송고 시각 2026/05/24 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