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미리 준비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번거로운 직접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06월 0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의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민들의 자기 결정권 보장과 편의성 제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19세 이상 누구나 작성 가능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앞으로 온라인으로도 작성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법령을 정비한다는 점이다. 현재는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해야만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어 접근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온라인 작성 도입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신의 존엄한 생애 마무리를 스스로 계획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전환 계획과 더불어 기존 제도의 접근성도 꾸준히 강화되어 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대면 등록 기관은 2024년 12월 760곳에서 2025년 12월 819곳으로,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같은 기간 468곳에서 513곳으로 확대됐다. 또한, 2025년 6월부터는 작성된 의향서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등록증' 발급이 시작되어 제도 이용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 이러한 노력들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명의료와 불가분의 관계인 호스피스 서비스 역시 질적·양적 발전이 함께 추진된다. 위원회는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호스피스 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 그리고 2026년 하반기까지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만성 호흡부전 환자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과 인력 실무 교육과정 확대 등도 병행하여 호스피스 서비스의 전문성과 포괄성을 강화한다.
이번 위원회를 주재한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은 「생애 말기의 문제는 나와 내 가족,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라고 강조하며, 정책이 지향하는 국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가치를 부각했다. 이는 단순히 제도의 개선을 넘어,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온라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도입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넘어,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존엄한 생애 마무리를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앞으로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및 법령 정비 과정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이 제도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게 됨으로써, 생명 존중과 자기 결정권이라는 의료 윤리적 가치가 우리 사회에 더욱 깊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의약일보는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