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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의약품 491종으로 확대…항암 주사제 3종 신규 지정

고진아 기자

정부가 의료현장의 필수적 수요를 반영하여 항암 주사제 등 3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며 총 491종의 필수의약품을 운영, 환자 치료의 안정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는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품목을 심의한 결과다.

이번에 새롭게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다카르바진 주사제, 독소루비신 주사제(동결건조), 그리고 시스아트라쿠륨 주사제다. 먼저 다카르바진 주사제는 악성흑색종과 호치킨병 등 중증 질환 치료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항암제다. 독소루비신 주사제(동결건조)는 간세포암 등의 치료를 위한 화학색전술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시스아트라쿠륨 주사제는 마취 시 근이완 및 기관내 삽관에 필수적인 의약품으로 의료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약물로 평가받아 왔다. 기존 488개 품목에서 3개가 추가되면서 국가필수의약품은 총 491개로 늘어났다.

국가필수의약품 491종으로 확대…항암 주사제 3종 신규 지정
[사진=연합뉴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정의된다. 식약처는 특정 의약품의 수급 불안정 발생 시 의료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자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범부처 협의를 거쳐 지정 및 관리를 진행한다.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이번 신규 지정에 대해 '의료현장에서 안정적인 공급이 절실한 항암제 주사제 등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고 밝히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국가필수의약품의 관리 범위가 확대되면서 중증 질환 및 응급 상황에서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환자들이 공급 불안 없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약일보는 이번 국가필수의약품 확충이 의료 현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환자 치료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며, 앞으로도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상황과 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조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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