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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무색… '무니코틴' 전자담배서 니코틴 검출 '경고등'

고진아 기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관리의 초석이 마련됐으나, 시행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2026년 6월 3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무니코틴'으로 표기된 일부 전자담배에서 실제 니코틴이 검출돼 소비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지난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마침내 '담배'로 분류되며 강력한 규제 대상이 됐다. 이는 청소년을 포함한 비흡연자들 사이에서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유해 성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데 따른 조치였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이러한 법규 강화에 발맞춰 시민 건강 보호와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시중 유통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선제적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2026년 4월 24일 법규 시행 이후 시중에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총 63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온라인 판매 33품목과 오프라인 판매 30품목을 면밀히 점검한 결과, 놀랍게도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표기된 제품 3종에서 실제 니코틴이 검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소비자들이 제품 표기만 믿고 구매했을 때 예상치 못한 니코틴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니코틴 의존성 형성 및 건강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경고음으로 해석된다.

규제 무색… '무니코틴' 전자담배서 니코틴 검출 '경고등'
[사진=연합뉴스]

더욱이 니코틴이 검출된 해당 3종의 제품은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일 이전에 제조된 것으로 확인되어, 현행 법규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함을 시사한다.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기 전 생산된 재고 물량이 유통될 경우, 소비자들은 강화된 법규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과거의 불량 제품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전자담배 액상에 마약류가 혼입되었을 가능성도 점검했으나, 마약류로 분류되는 에토미데이트 및 대마 성분(THC, CBD)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아 일단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강화된 법규에도 불구하고 '무니코틴' 표기 제품에서 니코틴이 검출된 것은 소비자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유해물질 및 마약류 혼입 여부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특히 온라인 유통 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자담배 시장의 복잡성과 소비자 보호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정부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는 법 시행 이후에도 과거 제조 제품의 문제점이 발견된 만큼,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전방위적인 안전성 감시 및 표시 관리 강화가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소비자들에게는 액상형 전자담배 구매 시 성분 표기를 더욱 꼼꼼히 확인하고, 불명확한 '무니코틴' 표기 제품에 대한 구매는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전하고 투명한 전자담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유통 경로를 불문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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