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중증 질환 치료와 수술에 필수적인 항암 주사제 및 마취제 등 3종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새롭게 지정하며 총 491개 품목으로 목록을 확대, 환자들의 안정적인 의약품 접근에 청신호를 켰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정부가 지정해 관리하는 품목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범부처 협의를 통해 의료 현장의 수요와 수급 불안정성을 면밀히 검토해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품목은 다카르바진 주사제, 독소루비신 주사제(동결건조), 시스아트라쿠륨 주사제 등 3종이다. 다카르바진 주사제는 악성흑색종과 호치킨병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이며, 독소루비신 주사제(동결건조)는 간세포암 화학색전술에 필수적인 항암제로 꼽힌다. 또한 시스아트라쿠륨 주사제는 마취 시 근이완과 기관내 삽관에 필요한 의약품으로,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 질환 및 응급 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이번 지정에 대해 「의료현장에서 안정적인 공급이 절실한 항암제 주사제 등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들이 공급 불안 없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환자 중심의 정책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국가필수의약품 목록 확대는 의료 현장의 실제 수요를 반영하고, 예측 불가능한 의약품 수급 위협으로부터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려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범부처 협의를 통해 의료기관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및 관리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여 국민 건강권 보장에 기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