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환절기를 틈타 온라인에서 「감기 예방」, 「아토피 관리」 등 질병 치료 효과를 표방하며 소비자를 현혹한 일반 식품 부당 광고 165건을 적발했다고 밝혀 의료계와 소비자에게 충격을 던졌다.
식약처는 2026년 환절기를 맞아 온라인 일반 식품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으며, 총 165건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된 부당 광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123건의 '질병 예방 및 치료 오인' 유형이었다. 판매자들은 일반 식품을 「감기 예방」, 「두드러기·건선·아토피 등 관리」와 같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유도했다.
이외에도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수 있는 광고 38건이 확인됐다. 이들은 주로 「면역력 피로 개선」, 「혈당 관리」 등 건강 증진 효과를 강조했다. 또한, 「목에 좋은 차」와 같은 거짓·과장 광고 3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1건도 적발됐다.
이러한 광고 행위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이 법은 일반 식품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적발된 165건의 부당 광고에 대해 즉시 접속 차단 및 행정조치를 요청했으며, 법률을 반복해서 위반한 19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현장 점검을 요청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식약처의 온라인 감시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2026년 6월 중에는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 등 마약류 성분 명칭 또는 함량을 식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도 예고했다. 이는 온라인 식품 광고 시장 전반에 걸쳐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식약처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식약처의 대대적인 점검 결과는 온라인 식품 광고 시장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현실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 의약·보건 분야 전문 독자로서 소비자는 맹목적인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않고, 정확한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건강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현명함이 필수적이다. 의약일보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당국의 지속적인 감시와 함께, 올바른 건강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시장 정화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