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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디데이 15만개 회수, 알레르기 비상등

고진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우유와 대두를 누락 표시한 가공품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 약 15만 8천여개(3,165㎏)에 대해 대규모 회수 조치를 발령하며 소비자 건강 비상등이 켜졌다.

이번 조치는 특정 소비자층에게 치명적인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제품 성분 표기에서 빠져 있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 제품은 섭취 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우유와 대두 성분을 함유하고 있었으나, 이를 포장지에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협했다.

해당 제품은 충남 천안에 위치한 팜투팜2공장이 제조하였고, 같은 지역에 소재한 피비에이치(PBAH)가 판매를 담당했다. 식약처는 제조 및 판매 업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마이디데이 15만개 회수, 알레르기 비상등
[사진=연합뉴스]

회수 대상은 소비 기한이 2027년 7월 19일, 21일, 29일 및 2027년 8월 5일로 표기된 모든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 제품이다. 총 15만 8천여개, 약 3,165㎏에 달하는 대규모 물량으로, 비교적 긴 소비 기한을 고려할 때 이미 상당 기간 유통되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었을 가능성이 커 잠재적 피해 확산 우려가 제기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는 물론, 알레르기 유무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에게도 예기치 않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해당 제품 섭취 후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다면 즉시 의료 기관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번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 회수 조치는 식품 제조 및 판매 업계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식약처의 신속한 조치가 잠재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음을 평가하며, 앞으로도 관련 업체들의 철저한 규정 준수와 함께 소비자의 알레르기 안전을 위한 식약처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 강화가 필수적이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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