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DAILY의약일보

식약처, 15만 개 가공품서 '우유·대두' 미표시 적발…알레르기 비상

고진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우유와 대두를 표기하지 않은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 가공품 약 15만 8천여 개에 대해 대규모 회수 명령을 내리며, 수많은 소비자, 특히 알레르기 민감 소비자들의 건강에 비상 경고등이 켜졌다.

2026년 6월 5일, 식약처는 피비에이치에서 판매하고 충남 천안 소재 팜투팜2공장이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에 대해 긴급 회수 조치를 단행했다. 해당 제품은 가장 흔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꼽히는 우유와 대두 성분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품 포장에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자칫 알레르기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회수 대상은 소비 기한이 2027년 7월 19일, 21일, 29일과 8월 5일로 명시된 모든 제품이다. 식약처 조사 결과, 총 생산량은 약 15만 8천여 개, 무게로는 3천165kg에 달하는 대규모 물량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숨긴 채 유통될 뻔했던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안겼다. 이처럼 방대한 양의 제품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뻔했다는 사실은 식품 제조업체의 책임 의식과 관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식약처, 15만 개 가공품서 '우유·대두' 미표시 적발…알레르기 비상
[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즉시 섭취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이와 함께 관련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추가 조사를 진행하여 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 회수 사건은 식품 안전 관리의 중요성과 제조업체의 준수 의무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특히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소비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기업은 더욱 철저한 자체 점검과 책임 의식을 갖춰야 한다. 식약처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제조업체에 대한 교육 및 점검 시스템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 역시 제품 구매 시 알레르기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주체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업계 전반의 자정 노력과 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Copyright © 의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