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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알레르기 미표시 '마이디데이' 15만 개 회수 비상

고진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우유와 대두를 제품 포장에 표시하지 않은 가공품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에 대해 긴급 회수 조치를 명령하며 소비자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번 회수 조치는 특정 알레르기를 가진 소비자들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특히 우유 및 대두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섭취했을 경우,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생명 위협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회수 대상은 충남 천안 소재 팜투팜2공장에서 제조되고 같은 지역 피비에이치에서 판매된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이다. 해당 제품은 소비 기한이 2027년 7월 19일, 21일, 29일과 2027년 8월 5일로 아직 넉넉하게 남아있는 제품들이다. 총 회수 대상 생산량은 15만8천여 개, 무게로는 3천165kg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소비 기한이 장기간 남아있고 대량 생산된 만큼, 이미 상당수의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구매했거나 섭취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식약처, 알레르기 미표시 '마이디데이' 15만 개 회수 비상
[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 미표시는 단순한 정보 누락을 넘어, 소비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된다.

이번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 회수 사태는 식품 안전 관리의 허점을 다시금 드러내며, 식품 제조업체들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의무에 대한 인식 제고와 철저한 준수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의약일보는 소비자들이 건강과 직결된 식품 정보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식약처의 강력한 사후 관리와 더불어, 업계 전반의 자정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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