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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4만원대 진입, '의료쇼핑' 종말 남긴 과제

고진아 기자

회당 수십만원 하던 도수치료가 7월 1일부터 4만3천850원으로 통일되며 '의료쇼핑의 종말'을 고, 대한민국 비급여 의료 시장의 대전환을 알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6년 6월 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병의원에서 도수치료 비용이 4만3천850원으로 통일된다. 환자는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된 약 3만8천원만 지불하게 된다. 기존 회당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 '깜깜이 가격'으로 실손보험을 통한 과잉 진료와 '의료쇼핑'이 만연했던 현실을 감안하면 극적인 변화다.

도수치료 이용 조건도 대폭 강화된다. 반드시 기본 물리치료를 먼저 받아야만 도수치료가 가능하며,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횟수가 제한된다.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의사 소견이 입증될 경우에만 연간 24회까지 허용된다. 더욱이 조만간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이 도수치료를 보장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실손보험에 기대어 번창했던 비급여 의료 시장의 한 축은 사실상 종말을 고하게 됐다.

도수치료 4만원대 진입, '의료쇼핑' 종말 남긴 과제
[사진=연합뉴스]

이번 조치는 과잉 진료의 연결고리를 단절하고 사회 전체적인 의료비 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왜곡된 의료 자원을 필수의료로 재배치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담겨있다는 평가다. 그간 비급여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악화와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그러나 제도의 연착륙에는 적지 않은 과제가 남았다. 개원가에서는 4만원대 수가로는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 감당이 어렵다는 우려가 크다. 이는 도수치료 서비스의 축소나 심지어 폐지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환자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도수치료 규제의 칼날이 닿지 않은 다른 비급여 항목, 예를 들어 체외충격파 치료나 영양주사 등으로 '풍선효과'가 번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은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와 필수의료 재배치라는 큰 그림을 위한 '첫 단추'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3년 주기의 재평가를 통해 현장의 혼란과 또 다른 비급여 유행으로의 도피를 얼마나 실효성 있게 차단하느냐가 핵심 과제다.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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