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DAILY의약일보

4만원대 도수치료, '의료쇼핑' 종말의 서막…남겨진 과제는?

고진아 기자

그동안 '고무줄 가격'과 '의료쇼핑'의 대명사였던 도수치료가 마침내 정부의 통제권 안으로 들어왔다. 2026년 6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관리급여'로 확정된 도수치료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모든 병의원에서 4만3천850원으로 통일, 대한민국 비급여 의료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로 기존 회당 10만~30만원에 달하던 도수치료의 '깜깜이 가격' 관행은 종식된다. 환자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되면 실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약 3만8천원 수준이다. 비용 통제와 함께 이용 조건도 대폭 강화된다. 환자는 도수치료를 받기 전 반드시 기본 물리치료를 선행해야 하며,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횟수 제한이 적용된다. 다만, 의사 소견에 따라 연간 24회까지는 허용된다. 또한, 조만간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은 도수치료를 보장 범위에서 아예 제외할 예정이어서 비급여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을 통해 의료비 낭비를 방지하고, 왜곡된 의료 자원을 필수의료 분야로 재배치하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드러냈다. 실손보험을 통한 무제한 '의료쇼핑'으로 비급여 시장의 과잉 진료와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심화되던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4만원대 도수치료, '의료쇼핑' 종말의 서막…남겨진 과제는?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특히 개원가는 이번 관리급여 전환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예상하며 도수치료 서비스 축소나 폐지 움직임을 보인다. 이는 결국 도수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치료 시급 환자들이 적절한 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이른바 '풍선효과'다. 도수치료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개원가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체외충격파 치료, 영양주사 등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과잉 진료가 유도될 수 있다는 경고다. 이는 결국 또 다른 형태의 '의료쇼핑'을 부추기고, 비급여 시장 전체의 불투명성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번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은 정부가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첫 단추임이 분명하다. 단순히 규제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올바른 의료 이용 문화의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특히, 3년 주기의 재평가 과정에서 의료 현장의 극심한 혼란과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의 '풍선효과'를 얼마나 실효성 있게 차단하느냐가 이번 정책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Copyright © 의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