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방영된 SNL 코리아의 한 장면처럼 '피부과' 간판을 보고도 정작 아토피나 두드러기 같은 피부 질환 진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대한민국 도심 한복판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6월 2일 강남역 인근 '피부과' 40곳 중 37곳이 질환 진료를 거부한 충격적인 실태는 「그러고도 의사야?」라는 환자들의 절규가 왜 나오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의약일보 기자가 직접 강남역 인근 5곳의 '피부과'를 방문한 결과, 모두 '피부 질환 진료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단순한 상담조차 어렵거나, 미용 시술 위주로 운영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는 비단 강남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달 강남구의 한 피부과를 찾았던 이모(42) 씨는 「얼굴에 좁쌀 발진이 심하게 나서 갔는데, 스테로이드 연고만 처방해줬다. 몇 주가 지나도 차도가 없어 다른 병원을 갔더니 대상포진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간판이 피부과라고 해서 믿고 갔는데, 기본적인 질환 진료조차 제대로 안 되는 현실이 황당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작년 11월 마포구에서 피부과 간판을 단 의원을 방문한 정모(37) 씨는 「아토피 증상이 심해져 찾아갔더니, 예약이 꽉 찼다며 진료를 거부했다. 한 달 뒤에나 예약이 가능하다는 말에 어이가 없었다」고 전했다. 심모(23) 씨 역시 지난 3월 광화문 인근에서 여드름 치료를 위해 방문했던 피부과에서 '미용 시술'을 권유받으며 「여드름도 피부 질환 아니냐. 왜 미용 시술만 추천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김모(34) 씨는 강남역 인근 병원 3곳을 방문했으나 「모두 예약이 불가하거나 2시간 이상 대기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결국 피부과 진료를 포기하고 약국에서 약을 사먹었다」고 토로했다. 박모(29) 씨도 지난달 서초구 피부과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 이처럼 간판은 '피부과'이지만 실제로는 비급여 미용 시술에만 집중하는 의원들이 늘면서, 환자들의 기본적인 피부 질환 진료 접근성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진료과목을 표기할 때 의료기관 명칭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비전문의 일반의들도 '피부과' 간판을 달 수 있는 허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기형적인 현상의 배경에는 '수익성'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2024년 기준, 피부과 의원 1개당 평균 건강보험 청구액은 4억2천400만원으로 타 진료과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반면 의원 개원에는 10억~15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낮은 건강보험 수가와 높은 개원 및 유지 비용 사이에서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부과 전문의들은 물론 일반의들까지 비급여 미용 진료로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작년(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신규 개설된 일반의 의원 176곳 중 146곳(83%)이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방증한다.
1차 의료기관의 기능 상실은 곧 의료 시스템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가벼운 피부 질환조차 제때 치료받지 못해 중증으로 악화될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상급 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실제 수도권 주요 대학병원 피부과는 최소 4개월을 기다려야 예약이 가능한 상황이다. 최응호 연세대 원주의대 교수는 「일상적인 피부과 진료를 받기 위해 수개월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국내에서도 고착화될 수 있다. 이는 1차 의료 인프라의 붕괴를 보여주는 우리의 슬픈 현실이다」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2026년 6월 4일, 보건복지부는 비전문의 의원 간판에서 '진료과목' 표기 자체를 삭제하는 등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 중 해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한피부과의사회와 김범준 중앙대 의대 피부과 교수 등 전문가들은 간판 표기 개선을 넘어 실질적인 진료 접근성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 진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 중이다」라고 전했다.
국민의 기본 건강권을 위한 '진짜 피부과'의 부활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한다.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검토가 단순히 간판 표기 개선에 그치지 않고, 환자들이 필요할 때 적절한 피부 질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접근성 확보'로 이어져야 한다는 김범준 중앙대 의대 피부과 교수의 제언에 귀 기울일 때다. 이는 피부 질환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의료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