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물질 우유와 대두를 표기하지 않은 가공품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 약 15만 8천여 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 회수 명령으로 시장에서 사라지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6년 6월 5일, 특정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하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 제품에 대해 대규모 회수 조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알레르기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성분을 누락한 채 유통된 제품에 대한 강력한 제재다.
문제의 핵심은 해당 제품이 우유와 대두 성분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장지에 이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유와 대두는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주요 물질로, 민감한 소비자에게는 두드러기, 호흡곤란을 넘어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전문 의료 관계자들은 이러한 미표시 제품의 유통이 환자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회수 대상은 소비 기한이 2027년 7월 19일, 21일, 29일 및 8월 5일인 제품들로, 총 생산량은 약 15만 8천여 개, 3,165㎏에 달한다. 이는 상당한 규모의 물량이 아직 소비자들에게 도달했거나 유통 중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2027년까지의 긴 소비 기한은 시장 내 잔존율을 높여 잠재적 위험을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해당 제품은 충남 천안에 위치한 팜투팜2공장에서 제조되었으며, 피비에이치가 판매를 담당했다. 식약처는 제조 및 판매 과정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회수 대상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현재 이 제품을 보관하고 있다면 폐기하거나 판매처에 연락하여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 구매 이력이 있는 환자 및 보호자들은 즉시 제품의 소비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번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 회수 조치는 식품 안전 관리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 식품업계는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된 알레르기 표시에 대한 철저한 준수 의지를 보여야 하며, 식약처 역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의약일보는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 시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일 것을 강조하며,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