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DAILY의약일보

노동부, 에볼라 '21일 잠복기' 관리 강화 당부… 치명률 경고

고진아 기자

고용노동부가 치명률 높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 사업장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예방수칙'을 전격 배포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해외 출장 관리에 비상이 걸렸으며, 특히 아프리카 중점 관리지역으로의 불요불급한 출장 자제와 함께 사업주의 보건 의무 이행이 강조됐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경고도 뒤따랐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해외 출장 전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고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의 비상 연락망을 구축할 것을 필수 조치로 권고했다. 이는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특히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등 아프리카 일부 중점 관리지역에서의 에볼라 확산 상황을 고려,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해당 지역으로의 출장은 자제하거나 연기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러한 권고는 에볼라바이러스병의 높은 치명률과 강한 전파력을 고려한 선제적 조치다.

해외 출장자 개인에게도 엄격한 안전 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출장자는 현지에서의 위생 관리 및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청에 신고하고 의료 조치를 받아야 한다.

노동부, 에볼라 '21일 잠복기' 관리 강화 당부… 치명률 경고
[사진=연합뉴스]

귀국 후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고용노동부는 출장자가 귀국 즉시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최대 잠복기인 21일간 집중적인 증상 점검을 할 것을 지시했다. 이 기간 동안 재택근무나 유급휴가 활용을 적극 권장하며, 사업장이 감염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했다. 류 본부장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치명률이 높고 전파력이 강해 사업장의 철저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력히 당부했다.

그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건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감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하며,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이러한 사업장 차원의 철저한 대비는 단순히 직원 안전 보호를 넘어, 국가 전체의 방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적 책임임을 고용노동부는 역설했다. 각 사업장이 고용노동부의 예방수칙을 단순한 권고가 아닌 필수적인 위기 관리 지침으로 인식하여 철저히 이행해야 할 때이다.

Copyright © 의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