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산후조리원 폐업으로 인한 예비 엄마들의 눈물과 시름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먹튀' 폐업 원천 차단을 위한 30일 사전 신고 의무화 등 강도 높은 제도 개선에 나섰다.
2026년 6월 8일 현재,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에게 산후조리원은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일부 산후조리원이 선결제를 유도한 후 갑작스럽게 폐업하면서 예약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로 인해 임산부들은 산후조리원 선택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예상치 못한 재정적·심리적 고통을 겪는 일이 빈번했다.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권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산후조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후조리업자가 폐업, 휴업 또는 재개하려는 경우 해당 예정일 30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는 산후조리업자에게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조치다. 둘째, 폐업 또는 휴업 시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도 해당 사실을 30일 이전에 고지해야 하며, 특히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서는 퇴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로써 그간 무방비 상태로 '먹튀' 폐업에 노출되었던 임산부들은 최소한 30일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는 다른 산후조리원을 알아보거나 피해 보상 조치를 강구하는 등 대응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관리·감독 강화는 산후조리업의 예측 불가능한 운영 리스크를 줄이고 소비자 보호 체계를 한층 견고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안정적인 산후조리 환경을 보장하고,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은 산후조리 서비스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7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신속한 시행을 통해 더 이상 '먹튀' 산후조리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