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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 치명률 20% 경고, 질병청 검역 173개국 확대

고진아 기자

치명률 20%의 에볼라바이러스병이 국제적으로 확산세를 보이자, 질병관리청이 3분기에도 현행 중점검역관리지역 25개국을 유지하고 검역관리지역을 5개국 추가 지정하며 국내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

질병관리청은 2026년 6월 23일, 3분기(7월~9월) 검역 정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 17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언함에 따라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 방지 대책이 더욱 강화됐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의 확산세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누적 확진자 708명, 사망자 141명을 기록하며 20%에 달하는 높은 치명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전 세계 보건 안보에 대한 중대한 경고로 평가된다.

질병청은 현행 중점검역관리지역 25개국을 3분기 내내 유지한다. 이 25개국에는 지난달 17일 WHO의 PHEIC 선언에 따라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남수단, 르완다, 에티오피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이 포함된다. 이들 국가는 3분기 내내 특별 관리 대상이다.

에볼라 치명률 20% 경고, 질병청 검역 173개국 확대
[사진=연합뉴스]

또한,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에볼라 위험 국가로 발표한 앙골라, 부룬디, 콩고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잠비아 등 5개국은 3분기부터 검역관리지역으로 새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전체 검역관리지역은 총 173개국으로 대폭 확대되어 관리된다.

강화된 검역 절차에 따라 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 입국자는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또는 Q-CODE(전자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를 통한 신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제3국을 경유한 경우에도 해당 이력을 상세히 신고해야 하며, 입국 후 21일간 자가관찰을 실시하고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나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치명률이 높고 확산세가 계속되는 만큼 국내 유입을 대비해 검역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감시를 철저히 하며, 관계부처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치명적인 해외 유입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질병관리청의 선제적이고 강화된 검역 정책은 높은 치명률의 에볼라바이러스병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노력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와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국내 보건 안보를 강화하고, 해외 유입 감염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방침이다. 의료계 및 국민들 역시 개인 위생 수칙 준수와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며, 이는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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