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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R&D 제약사 약가 30% 감면…수출 강화

고진아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오늘(27일)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지침을 전격 개정, R&D 투자 제약사에는 약가 인하 부담을 30% 덜어주고, 국산 신약의 해외 경쟁력을 높이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6년 6월 25일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갔으며, 현재 건강보험공단과 약값 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약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R&D 투자 기업에 대한 약가 인하율 감면 조치다. 최근 5년간 두 차례 이상 약값 인하 협상에 성실히 협조한 약 중, 혁신형 제약기업이거나 전체 매출액의 10% 이상을 R&D에 재투자하는 회사의 약은 약값 인하율의 30%를 면제받게 된다. 이는 제약산업의 신약 개발 동력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혁신 성장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국산 신약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세계 최초로 개발된 신약이나 세포치료제 등은 환자들이 처방받는 겉보기 약값인 상한금액은 깎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 준다. 대신 깎였어야 할 차액은 제약사가 건강보험공단에 현금으로 송금하는 환급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 환급계약은 기본 3년이며, 필요시 3년 더 연장할 수 있어 해외 시장에서 국산 신약이 가격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건보공단, R&D 제약사 약가 30% 감면…수출 강화
[사진=연합뉴스]

국가 위기나 복지 정책 변화로 사용량이 급증한 약제에 대한 구제책도 신설됐다. 국가 위기 상황(감염병)이나 복지 정책 확대(난임 시술 지원)로 사용량이 예상치 못하게 급증한 약제는 영구적인 약가 인하 대신 일회성 환급계약을 통해 약가 인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는 정부의 정책 변화나 사회적 재난에 제약산업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엄격한 약가 인하 기준은 여전히 작동한다. '유형 가'(예상치 대비 30% 이상 판매량 증가) 및 '유형 나'(전년 약값 인하 후 판매량 60% 이상 급증) 약제는 예외 없이 약값 인하 협상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총 판매액 30억 원 미만이거나 시장 평균가보다 10% 이상 저렴한 약, 생산 중단 우려가 있는 약은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재정 효율성을 고려한 단서 조항도 명시됐다.

이번 개정안은 제약산업의 혁신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라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며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오늘(27일) 공고된 지침이 지난 6월 25일부터 즉시 시행되는 만큼 제약업계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와 향후 신약 개발 및 해외 진출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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