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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육아휴직 빈자리 '자동 충원'?…인력난 새 해법

고진아 기자

이제 병원 현장에서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한 '빈자리' 걱정은 옛말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6년 06월 30일 공포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따라, 오는 08월 20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보건의료기관들은 직종별 휴가·휴직 인원을 미리 계산해 추가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임신과 출산, 육아를 이유로 한 의료인들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인력의 임신, 출산, 육아 휴가 및 휴직으로 발생하는 고질적인 인력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추가 인력 배치를 유도하고자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특히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 의료인들의 경력 단절 우려를 불식시킬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먼저 적용받는 상급종합병원은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직종별로 최근 3개년 동안 평균 휴가 또는 휴직을 사용한 인원을 추가 인력으로 산정한다. 이 인원은 최근 3개년 평균 재직 인원에 더해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인력을 채우는 것을 넘어, 보건의료 인력들이 경력 단절 걱정 없이 출산·육아 휴가 및 휴직을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적 변화의 핵심 메시지로 풀이된다.

병원 육아휴직 빈자리 '자동 충원'?…인력난 새 해법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 시행령에 포함되는 휴가 및 휴직의 종류는 매우 광범위하다.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등 다양한 삶의 단계를 포괄하는 세심한 접근이 돋보인다. 상급종합병원 외 「그 외 보건의료기관」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관 종류, 크기, 운영 상황을 고려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모든 변화는 불과 한 달 반여 앞으로 다가온 08월 20일부터 차례로 적용되기 시작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확산 등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나 이에 준하는 상황 발생 시 병원장에게 보건의료 인력의 취업 상황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추가 조치도 마련했다. 이는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가능하게 해 한국 의료 시스템의 위기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은 보건의료 인력의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 증진을 넘어, 국민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모든 보건의료기관에 걸쳐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된다면, 숙련된 의료인들이 육아 부담 없이 현장을 지키고, 이는 곧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의약일보는 이 변화가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속적으로 주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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