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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제형 비타민, '신고 출시' 길 활짝… 비타민C 증량

고진아 기자

그동안 복잡한 허가·심사 절차에 발목 잡혔던 액체 정제 이중제형 비타민의 신속한 시장 출시 길이 활짝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2026년 7월 3일) 발표한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고시 개정안이 비타민 제품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소비자 편의를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7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이중제형 비타민 제품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과거 액체와 정제가 함께 들어있는 이중제형 비타민은 단일 제형과 달리 별도의 복잡한 허가·심사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로 인해 제품 개발부터 실제 출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소비자들은 다양한 선택권을 누리지 못했고, 관련 업계는 신속한 제품 공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비타민 등 표준제조기준'에 이중제형 비타민을 명확히 추가한 것이다. 이제 이중제형 비타민 제품은 표준제조기준에 적합할 경우, 별도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없이 '신고만'으로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게 됐다. 이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제품의 시장 진입을 간소화하여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의 시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중제형 비타민, '신고 출시' 길 활짝… 비타민C 증량
[사진=연합뉴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타민C의 1일 최대분량은 기존 1,500㎎에서 2,000㎎으로 증량됐다. 이는 비타민 복용 트렌드를 반영하고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외에도 규제 개선의 폭은 감기약 표준제조기준에 글리시리진산 성분 추가, 외용진통제 표준제조기준에 인도메타신 및 피록시캄 등 성분 추가, 정장생균성분 배합 기준 명확화, 슈도에페드린 관련 중증 신장질환 주의 정보 반영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폭넓게 이뤄졌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소비자 선호에 맞는 혁신적이고 다양한 비타민 제품의 신속한 출시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국내 제약·건강기능식품 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단순히 절차 간소화를 넘어, 소비자들의 더욱 폭넓은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내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며, 규제 합리화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 및 산업 활성화라는 큰 시사점을 남기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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