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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살 빼는 주사' 함부로 맞지 마라 강력 경고

고진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비만치료제 오남용에 경종을 울리며 GLP-1 계열 '살 빼는 주사'를 의사 처방 없이 함부로 사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전문의약품인 이 치료제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사용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과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식약처의 경고는 국민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식약처는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계열 비만치료제가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임을 강조했다. 이 치료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에게만 처방되는 것이 원칙이다. 엄격한 처방 기준은 환자의 건강 상태와 치료 필요성을 면밀히 고려하기 위함이다.

특히 식약처는 성장이 완료되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사용 시 영양 섭취 부족과 급격한 체중 감소를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성장기 청소년에게는 신체 발달에 필수적인 영양소 섭취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증가하는 비만치료제의 개인 간 판매 및 해외직구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불법 유통 경로는 제조·유통 과정 확인이 불가능해 위조·불량 의약품의 위험이 크며, 사용 중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식약처, '살 빼는 주사' 함부로 맞지 마라 강력 경고
[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의 허가 외 사용 광고 및 과대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도 나섰다.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의료기관과 약국 등을 중심으로 비만치료제의 광고 내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는 비만치료제가 마치 손쉬운 다이어트 약처럼 오인되는 것을 막고, 의약품의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식약처의 이번 강력한 경고와 광범위한 점검 계획은 비만치료제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로 평가된다.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 약사의 복약 지도 아래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비만치료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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