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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보양식 51곳 적발 '위생·광고' 비상

고진아 기자

2026년 여름, 찜통더위 속에서 기력을 보충하려는 국민들의 보양식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집중 점검 결과 51곳의 보양식 취급업체가 유통·위생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7월 15일 드러나 국민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2026년 여름, 국민 건강을 위해 보양식을 찾는 손길이 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의 대대적인 점검 결과, 보양식 취급업체 51곳에서 유통·위생 기준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약 2주간 여름철 보양식(염소 고기, 삼계탕 등) 취급업체 2,886곳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먹거리 안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으나, 점검의 칼날이 미친 곳곳에서 드러난 51곳의 법 위반은 보양식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

식약처, 보양식 51곳 적발 '위생·광고' 비상
[사진=연합뉴스]

적발된 51곳 중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등 식품 분야가 36곳이었으며, 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 등 축산물 분야는 15곳으로 확인됐다. 특히 식품 분야에서는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이 14곳으로 가장 많아 보양식 조리 및 유통 과정의 근본적인 위생 문제가 심각함을 조명했다. 이와 함께 '건강진단 미실시'(10곳), '시설기준 위반'(9곳)이 뒤를 이었으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자가품질검사 위반 1곳 등 기본 중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현장이 고발됐다. 축산물 분야에서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보존·유통기준 위반' 등이 적발되었다.

제품 자체의 안전성 문제도 확인됐다. 식약처가 별도로 수거·검사한 염소·닭·오리고기와 관련 가공품 등 410건 중에서는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1건이 확인되어 소비자들이 간과할 수 없는 실제적인 위험이 존재함을 보여줬다. 더불어 온라인상에서 염소탕, 염소 진액 등을 판매하며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한약'이라고 표시한 허위·과대광고 44건이 적발되었다. 이는 소비자의 건강과 지갑을 동시에 위협하는 기만적인 행태가 여전히 만연함을 보여주며 경각심을 고취시킨다.

이번 식약처의 보양식 취급업체 점검 결과는 우리 사회의 식품 위생 관리 시스템이 여전히 개선될 부분이 많음을 시사한다. 단순한 적발을 넘어,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 및 사후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온라인상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안전한 보양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의약일보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심층 보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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