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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골든타임 사수! 중증도별 이송체계 전국 확대

고진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그동안 응급의료 현장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역 맞춤형 응급환자 중증도별 이송체계' 전국 확대에 나선다.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전북·전남 지역 시범사업의 성공적 경험을 바탕으로, 이 혁신적인 변화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응급의료 시스템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질적인 응급환자 이송 지연, 경증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은 오랜 시간 응급의료 체계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의료자원의 불균형과 응급실 과부하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었다.

이러한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16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하고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각 시·도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질환에 따라 적정 병원을 선정, 이송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함이다.

핵심 변화는 응급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이송 병원 지정 주체를 명확히 한 점이다. 중증 환자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구급 상황센터가, 중등증 환자는 구급 상황센터가, 경증 환자는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판단하여 이송 병원을 지정하게 된다. '중증 환자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 중등증 환자는 구급 상황센터, 경증 환자는 119구급대원'이 이송 병원을 지정하도록 한 명확한 역할 분담은 비효율적인 응급실 이용 행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역할이 강화된다. 이들 상황실은 중증 환자 이송·전원을 지원하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 기관 등의 공무원 파견 근거도 마련된다. 이는 긴급한 중증 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응급 골든타임 사수! 중증도별 이송체계 전국 확대
[사진=연합뉴스]

이번 전국 확대 추진의 배경에는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전북·전남 지역에서 실시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평가가 있다. 불과 3개월간 진행된 시범사업만으로 지역 이송체계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정부의 평가는 전국 확산의 당위성과 기대 효과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시범사업은 지역 맞춤형 이송체계가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입증했다.

제도 개선의 실질적 효과는 응급의료기관의 정당한 진료 거부 또는 기피 사유를 명확화한 부분에서도 두드러진다. '시설·장비·인력이 없어 응급처치가 불가능하거나' '중증 외상, 심·뇌혈관질환 등 급성 중증 응급환자 최종 진료 인력이 부재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해당 사유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은 상황실에 즉시 고지해야 하며, 상황실은 이 정보를 구급 상황센터에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현장 혼란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시설·장비·인력 부족 또는 중증 응급환자 최종 진료 인력 부재' 등 정당한 응급의료 거부 사유가 법률로 구체화되면서 의료기관의 혼란을 줄이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현장 효율성 증대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더불어 응급의료기관의 기능도 재정립된다. 권역 응급의료센터는 중증 환자 중심,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중등증 환자 중심,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 환자 중심으로 진료 기능을 명확히 함으로써, 환자 중증도에 맞는 적정 진료를 유도하고 대형 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송과 최종진료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 절차를 강화하는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응급의료 현장의 오랜 숙원이었던 '선택과 집중'을 가능하게 하여,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궁극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각 시·도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지침 마련과 의료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단순한 법규 개정을 넘어 현장의 적극적인 변화 노력이 요구되며, 제도 시행 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책 마련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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