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비'를 내세워 국내로 들여온 해외 직구 식품들이 정식 절차 없이 수입과자 할인점에서 대거 불법 유통되고 있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의 합동 점검으로 드러나며 국민 건강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날 식약처와 관세청은 해외 직구 이력이 과다한 수입과자 할인점 8곳과 그 인근 7곳을 포함, 총 15곳의 수입과자 할인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전체 대상의 절반이 넘는 8곳에서 식품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불법 유통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적발된 업체들의 위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4곳의 업체는 수입신고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일본, 독일, 미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직구한 식품을 판매했다.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 검증이 전무한 식품들이 버젓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었던 것이다. 또 다른 4곳에서는 한글 표시 사항이 없는 수입 식품을 판매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 및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제품의 성분, 유통기한, 주의사항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식품을 구매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적발과 관련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관계자는 「자가 소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한 해외 직구 식품은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판매 목적의 식품은 반드시 정식 수입신고 영업 등록과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 유통의 근간을 차단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기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단속은 불법 해외 직구 식품 유통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 식약처와 관세청의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 노력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수입 식품 구매 시 제품 겉면의 한글 정보 부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현명한 소비 습관을 통해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역설한다. 안전한 식품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모두의 경각심과 노력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