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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팔찌는 공산품」 소아 감염병 수칙, 여름 휴가철 생존 필수 지침

고진아 기자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가 여름 휴가철 소아감염병 예방 수칙을 발표하며,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팔찌형, 스티커형 모기기피제는 허가된 의약외품이 아니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경고하며 부모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아청소년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급증하는 소아 감염병 위험에 대한 경고와 함께 보호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예방 수칙을 발표했다. 특히 시중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팔찌형, 스티커형 모기기피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이 아닌 '공산품'임을 명확히 밝히며, 잘못된 정보로 인한 오인 구매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협회는 「향기 나는 팔찌·스티커 제품은 허가된 모기기피제가 아니므로 오인 구매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흔히 의약외품으로 착각하여 구매하는 제품들이 실제로는 모기 기피 효과를 검증받지 못한 공산품에 불과하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의존할 경우 모기 물림으로 인한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등 매개 감염병 노출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그렇다면 올바른 모기기피제 사용법은 무엇일까. 식약처 기준에 따르면,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성분 모기기피제는 생후 6개월 이상 어린이에게 10% 이하 농도의 제품을, 만 12세 이상에게는 10~30% 농도 제품 사용을 권장한다. 특히 「국내에서는 12세 미만에게 10% 이하가 기준」으로, 해외 일부 자료와 다른 국내 기준 준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카리딘 성분 모기기피제는 생후 6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사용이 불가하다. 모기기피제는 아이의 피부에 직접 뿌리지 않고 어른이 손에 덜어 발라주는 것이 안전하며, 4~5시간 효과가 지속되므로 과도한 사용을 피해야 한다. 자외선 차단제와 병용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먼저 바른 후 모기기피제를 바르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모기팔찌는 공산품」 소아 감염병 수칙, 여름 휴가철 생존 필수 지침
[사진=연합뉴스]

모기 매개 감염병 외에도 여름 휴가철에는 수인성 및 식품 매개 감염병 위험이 높다. 특히 해외여행 시에는 반드시 끓인 물이나 생수를 섭취하고, 날 음식 섭취는 피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알코올 손소독제보다 비누를 사용해 2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씻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협회는 덧붙였다.

여행 중 아이가 아프다면 대처 요령도 중요하다. 설사 증세 시 로페라마이드 성분 지사제는 국내에서 '7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투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가급적 피해야 한다. 뎅기열이 의심될 경우에는 해열제로 아세트아미노펜만 사용하고, 아스피린이나 이부프로펜 성분은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한다. 귀국 후 아이가 발열, 설사, 구토 등 감염병 의심 증상을 보인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해외여행 이력을 의료진에게 상세히 공유하는 것이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및 치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아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감염병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하기보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와 같은 전문 기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확한 의약외품 사용과 철저한 위생 수칙 준수를 통해 모든 가정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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