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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질병 치료' 화장품 허위광고 178건 적발

고진아 기자

질병 치료를 표방하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화장품 허위·과대광고에 경고등이 켜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6년 7월 24일, 질염 예방, 여드름 치료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화장품 광고 178건을 대거 적발하며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대한화장품협회와 협력하여 진행된 것으로, 온라인 광고·판매게시물 총 178건에서 허위·과대광고가 확인됐다. 이 중 무려 80%에 달하는 142건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였다. 이들 광고는 '질염 예방', '가려움증 완화', '여드름 치료' 등 실제 의학적 효능이 있는 의약품에 준하는 효과를 내세워 소비자를 기만했다. 이는 화장품이 인체에 대한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정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다. 그 외 '사용 방법 오인 광고'가 21건(12%),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가 15건(8%) 포함됐다.

식약처, '질병 치료' 화장품 허위광고 178건 적발
[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이번 단속에서 일반 판매자뿐만 아니라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23개소의 부당광고 10건을 추가로 적발하며 불법 광고 근절 의지를 확고히 했다. 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주체인 만큼, 이들에 대한 단속 강화는 시장 전반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점검 및 행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속 차단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며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 이는 불법 광고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식약처는 의학적 효능을 내세우는 화장품 광고에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화장품은 어디까지나 피부 미용 및 청결, 모발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며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 판매자뿐만 아니라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광고까지 추적하는 방식으로 불법 광고를 근절하겠다'고 밝히며, 불법 광고 근절을 위한 추적 조사 방식을 지속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과 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이 불법 광고 없는 건강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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