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항목으로 막대한 환자 부담을 유발했던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품목으로 전환되면서 의료 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오늘(19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1회당 4만3천850원으로 가격이 통일되지만, 환자는 무려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6월 19일, 비급여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기 위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등 3건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미 의결된 내용으로, 행정예고 기간은 19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며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그동안 무분별한 비급여 도수치료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도수치료의 적정 이용을 유도하고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을 통해 관리급여 전환을 추진해왔다.
관리급여로 전환된 도수치료는 모든 요양기관에서 1회당 4만3천850원의 동일한 수가가 적용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책정되어, 실질적인 환자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치료는 30분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급여 인정 기준이 까다롭다. 도수치료 급여는 기본 물리치료 및 단순 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시행 후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연간 총 횟수도 부위를 불문하고 15회 이내(주 2회 이내)로 제한되며, 특정 의학적 판단 시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비급여 도수치료의 '의료쇼핑' 문제를 막겠다는 복지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급여 전환으로 의료기관들은 기존의 높은 비급여 수가에 비해 수익 감소를 우려할 수 있다. 반면, 환자들은 명목상 급여 전환으로 접근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나, 95%에 달하는 본인부담률로 인해 실질적인 부담 경감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관계자는 이번 관리급여 전환이 도수치료의 의료 이용 합리화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높은 본인부담률과 까다로운 급여 기준이 실제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과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의약일보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될 각계의 의견들이 최종 고시안에 어떻게 반영되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지 지속적으로 주목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