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DAILY의약일보

『암환자 '페이백' 철퇴』 복지부, 의료기관 6곳 전격 수사 의뢰... 의료계 비상

고진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암 환자를 대상으로 '페이백' 등 불법 환자 유인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6곳을 경찰에 전격 수사 의뢰하며 의료계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이는 지난달 출범한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의 첫 단속 결과로,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한 정부의 무관용 원칙이 본격화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출범시키며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이번 수사 의뢰는 신설된 행정조사반의 첫 조사에 따른 실질적인 조치로, 정부의 불법 의료 행위 근절 노력이 더 이상 선언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행정조사반은 지난달 23일부터 1차 행정조사를 실시했으며, 암 환자에게 진료비 '페이백' 또는 진료비 환급 등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불법적인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총 6곳의 의료기관을 적발했다. 수사 의뢰된 의료기관은 병원 2곳, 요양병원 3곳, 한방병원 1곳으로, 다양한 유형의 의료기관이 포함된 점이 주목된다.

『암환자 '페이백' 철퇴』 복지부, 의료기관 6곳 전격 수사 의뢰... 의료계 비상
[사진=연합뉴스]

조사 대상은 복지부 제보센터에 접수된 민원,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자료, 그리고 언론 제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됐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순차적인 행정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의료 윤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전문가 단체와 협력하여 자율적인 시정 조치도 병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곽순헌 행정조사반장은 이번 수사 의뢰와 관련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곽 반장은 「수사 의뢰까지 연계해 불법행위가 의료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며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불법 행위에 대한 사후 처벌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에도 집중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복지부의 이번 수사 의뢰를 시작으로 불법적인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속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의 지속적인 활동과 엄정 대응 방침은 의료 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의료 윤리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의료계 전반에 강력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의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