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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냉동얼갈이, 잔류농약 초과 검출…수입 먹거리 '장기 비상' 경고

고진아 기자

오늘(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베트남에서 수입된 '냉동얼갈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 농약을 확인, 긴급 회수 조치를 내리면서 수입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다시금 고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발표를 통해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주식회사 케이원무역'이 수입·판매한 냉동얼갈이 제품에서 잔류 농약인 디페노코나졸(Difenoconazole)과 뷰프로페진(Buprofezin)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됐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포장일이 2026년 2월 6일이며, 소비 기한은 2029년 2월 6일까지로 약 3년간 유통이 가능한 장기 보관 식품이다.

이번에 검출된 농약 중 디페노코나졸은 주로 곰팡이 방제에 사용되는 살균제이며, 뷰프로페진은 해충의 탈피를 억제하여 병충해를 방지하는 데 쓰이는 살충제이다. 이 두 가지 농약이 동시에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다는 점은 식품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농산물 재배 과정에서의 안전 관리 부실뿐만 아니라, 통관 단계에서의 철저한 검사가 미흡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문제가 된 냉동얼갈이는 2026년 2월 6일 포장돼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했으며, 아직 소비 기한이 2029년 2월 6일까지 약 3년 가까이 남아 있어 광범위하게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장기 보관이 가능한 가공식품의 안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일깨우는 대목이다.

베트남산 냉동얼갈이, 잔류농약 초과 검출…수입 먹거리 '장기 비상' 경고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식약처의 직접적이고 강력한 권고는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소비자들의 신속한 대응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냉동얼갈이' 잔류 농약 초과 검출 사건은 수입 농산물 전반의 안전 관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특히 소비 기한이 긴 냉동 가공식품의 경우, 생산국 현지에서의 재배 과정부터 국내 통관 및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더욱 세밀하고 강화된 안전 관리 기준과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수입 식품 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 더불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 제공과 신속한 조치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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