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 명의 회원에게서 억대 선결제 회원비를 받아 챙긴 뒤 돌연 폐업한 필라테스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26년 7월 24일 광주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5·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며, 선결제 기반 피트니스 산업 내 '먹튀' 논란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전남광주 광산구와 북구에서 필라테스 업체 2곳을 운영하며, 회원 총 350명으로부터 선결제 회원비 2억8천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회원들에게 장기 회원권 할인을 내세워 선결제를 유도한 뒤 돌연 폐업했다. 또한, 강사 3명에게 380만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존 업체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다른 업체를 개업했고, 폐업 직전까지 회원권 판매를 계속했다」며 A씨의 범행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단순히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이 아니라, 계획적인 사기 행위였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A씨 측은 경영상 어려움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신규 업체 개업과 폐업 직전까지 회원권 판매를 지속한 점을 들어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가 피해자 140여 명과 합의한 점이 고려되어 법정 구속은 면했다. 이는 형벌 외에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이번 판결은 필라테스, 헬스 등 선결제 기반 피트니스 서비스 시장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소비자들은 고액의 선결제 서비스 이용 시 더욱 신중해야 하며, 업체 선정에 있어 신뢰도와 안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피트니스 사업자들은 윤리의식과 법적 책임 준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다. 관련 업계 전반의 자정 노력과 함께 투명한 경영 시스템 확립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