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7월 31일)부터 뇌졸중 환자에게만 적용되던 로봇 활용 보행 재활 치료의 건강보험 선별급여 대상이 18세 이하 뇌성마비 및 중추신경계 질환을 앓는 소아·청소년 환자까지 확대돼, 중증 보행 장애를 겪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열린다.
로봇을 활용한 보행 재활 치료는 환자의 보행 능력 개선에 효과적인 첨단 재활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기존에는 뇌졸중으로 인한 보행 장애 환자에게만 건강보험 선별급여가 적용되어, 다른 중추신경계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환자들은 치료 접근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고시를 발령했으며, 이에 따라 2026년 7월 31일부터 18세 이하 뇌성마비 및 기타 중추신경계 질환으로 보행 장애를 겪는 환자들도 로봇 보행 재활 치료 혜택을 받게 된다. 치료 항목의 명칭도 기존 '보행 치료-뇌졸중 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에서 '보행 치료-뇌졸중 및 18세 이하 뇌성마비 등 중추신경계 질환 환자에 있어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으로 변경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기존과 동일하게 50%를 유지하며, 재정적 부담 수준을 고려해 정책이 시행된다. 이는 중증 보행 장애를 가진 소아·청소년 환자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소아·청소년 중추신경계 질환 환자들의 재활 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치료 항목의 효과성과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5년 주기로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첨단 재활 의료 서비스의 확대가 불러올 긍정적인 변화와 향후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