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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복지, 법률 날개 달고 새 지평 연다

고진아 기자

정신건강 서비스 현장이 의료 지원을 넘어 법률적 난관에 부딪히는 일이 잦아지자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29일 맞손을 잡고 관계자를 위한 법률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다.

2026년 07월 30일 의약일보 취재 결과, 양 기관은 전날인 29일 서울시복지재단 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센터는 「법률-정신건강 위원회(가칭)」를 구성 및 운영하며, 전문 영역을 활용한 교육 및 협력사업, 심층 자문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정신건강 현장의 법률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실무자와 서비스 대상자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사회 전반에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지면서 단순한 의료적 접근을 넘어선 다각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정신건강 서비스 현장에서는 입원 및 퇴원 절차, 재산권 문제, 의료급여 관련 분쟁, 차별 문제 등 서비스 대상자와 실무자들이 겪는 복잡하고 민감한 법률적 어려움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그러나 정신건강 분야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법률적 조력을 제공할 전문 인력과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선제적인 협력을 통해 현장의 갈증을 해소하고자 했다. 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사회복지 분야의 법률 전문가 집단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 서비스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전문 기관으로 각자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협력체계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정신건강 복지, 법률 날개 달고 새 지평 연다
[사진=연합뉴스]

협약을 통해 신설될 「법률-정신건강 위원회」는 정신건강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정책 제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정신건강 실무자들을 위한 법률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례 공유를 통한 역량 강화 지원, 그리고 서비스 대상자들이 직접 겪는 법률적 문제에 대한 개별 자문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들이 마련될 방침이다. 이는 기존의 의료적 지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배소영 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은 「정신건강 문제는 의료적 지원뿐 아니라 다양한 법률적 지원이 함께 필요한 영역이다. 이번 협력을 통해 정신건강 현장의 법률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역시 「양 기관의 전문성 공유는 정신건강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서비스 대상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신건강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법률과 정신건강 분야의 지속적인 전문성 공유를 통해 실무자와 서비스 대상자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의 이번 선제적 시도는 정신건강 서비스 현장에 법률적 조력이 필수적으로 통합되어야 함을 보여주며, 서울시를 넘어 전국 정신건강 서비스 현장에 모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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