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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1명 초과 선발' 순천향대 교육부 조치 '맹비난'

고진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순천향대 의대의 정원 외 11명 초과 선발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미온적 대응을 '의학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강력하게 비판, 정부와 의료계 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의협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2026학년도 수시·정시모집 과정에서 순천향대 의대가 정원 102명보다 11명 많은 113명을 초과 선발한 문제와 관련, 교육부의 조치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교육부는 이 사태에 대한 조치로 순천향대에 2028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11명 감축하고, 사태에 책임이 있는 담당자를 경고 조치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의협은 교육부의 이러한 조치가 「의학 교육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방식에 기인한 것」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특히 「아무런 잘못이 없는 선의의 수험생들에게 입시 실패의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하는 불합리하고 무책임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의협은 「입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학에 대한 조치가 단순히 담당자 경고 수준에 그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학의 책임론을 함께 제기했다.

의협, '11명 초과 선발' 순천향대 교육부 조치 '맹비난'
[사진=연합뉴스]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 의협은 정부에 전국 의과대학의 정원 관리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전수 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초과 선발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대학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명확한 조치 기준을 법규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는 단순히 징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협의 입장을 반영한다.

의협은 의대 정원 문제 외에도 정부의 주요 의료 정책에 대해 전방위적인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갔다. 이달(7월)부터 시행된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 입장을 재차 표명하며, 현재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단순한 비판을 넘어 실질적인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더불어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에는 불참 의사를 재확인하며, 의료인의 과도한 책임 부담을 야기할 수 있는 제도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문제, 의료 수가 체계, 의료인의 법적 책임 문제 등 산적한 의료 현안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넘어 적극적인 대응과 실질적 행동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의협의 강경한 입장은 정부의 의료 정책 추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향후 의료계와 정부 간의 관계가 더욱 경색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낳고 있다. 의료 현안을 둘러싼 양측의 대립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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