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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2B군 발암 물질 3-MCPD, 간장 624kg 전격 회수…식약처 경고

고진아 기자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된 3-MCPD가 기준치 초과 검출된 간장 '브래그 리퀴드 아미노스' 624kg이 전격 회수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026년 7월 31일) 즉시 섭취 중단을 당부하며 국민 건강 보호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늘 인천 소재 업체 코어랜드마크가 수입·판매한 간장 '브래그 리퀴드 아미노스'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발표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미국에서 생산되었으며, 소비 기한은 2027년 9월 18일까지다. 총 수입량은 624kg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회수 조치의 핵심 원인은 바로 3-MCPD(3-모노클로로프로판-1,2-다이올) 성분이다. 3-MCPD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이 산분해될 때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 물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의미하는 2B군으로 분류하고 있어, 그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다.

WHO 2B군 발암 물질 3-MCPD, 간장 624kg 전격 회수…식약처 경고
[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3-MCPD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속하게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이번 '브래그 리퀴드 아미노스' 간장 회수 사건은 국내 식품 안전 관리 체계의 지속적인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일상에서 무심코 섭취할 수 있는 식품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은 소비자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특히 3-MCPD가 식물성 단백질 산분해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점을 강조하며, 식물성 원료를 활용한 가공식품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통해 식품 제조 및 수입 업체들이 원료 관리부터 생산 공정 전반에 걸쳐 더욱 철저한 안전성 검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당국 역시 정기적인 위해 물질 검사와 엄격한 기준 적용을 통해 국민의 식탁 안전을 확보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한다. 소비자들 또한 식품 구매 시 제품의 정보와 성분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정부의 안전성 관련 공지에 귀 기울이는 등 주체적인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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