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20.3.31. 공포, '20.10.1. 시행)되어, 급여비용 거짓청구 등 위반사실이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명단 공표 의무화 등이 추가됨에 따라, 세부 이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기관의 위반사실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좋은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의 거짓청구 등 부정행위에 대한 예방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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