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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은 11월 6일까지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ASEAN) 6개국 화장품 규제당국자를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초청 연수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3년 차를 맞는 이번 연수는 신남방정책의 연속선상에서 한-아세안 간 화장품 분야 규제 조화 및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화장품 법령체계 △화장품 안전기준 및 위해평가 △화장품 GMP 시설관리기준 △맞춤형화장품 신규제도 등이다. 식약처는 각국의 상황에 맞는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오는 11월 5일에는 국내 화장품 산업의 수출진흥을 위해 동남아·중국 등 주요 수출국을 비롯해 동유럽·싱가포르 등 새로운 수출 유망 국가의 규제정보를 소개하는 '2020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의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 화장품의 안전관리 소개 △중국의 화장품 관련 주요 규제변경 내용 △인도네시아 할랄화장품 규정 개정내용 △아세안 화장품 수출입 절차 및 안전관리 △ 중국 및 러시아 화장품 시장동향 등으로, 국내 화장품 업계의 수요가 반영됐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 상황을 고려해 초청 연수와 원아시아 포럼의 발표 및 기업 매칭 상담회 등 모든 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화장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 국가의 규제정보를 맞춤형으로 지속 제공하는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화장품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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