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22일부터 온라인 판매업체들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부당광고 및 불법 판매행위 여부를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살균·소독제 등의 제품이 코로나19 예방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하게 광고하고 불법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판매 웹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 고발 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