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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신현영 의원 페이스북 캡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백신접종률 향상, 코로나19 치명률 감소, 델타변이 등을 고려할 때, 확진자 억제보다 위중증·사망 관리 중심의 방역체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백신접종률 향상, 코로나19 치명률 감소, 델타변이 등을 고려할 때, 확진자 억제보다 위중증·사망 관리 중심의 방역체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 감염병 진료체계의 확립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현영 의원은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진료 중심의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재택치료-생활치료센터-입원치료로 이어지는 감염병 치료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감염병 진료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의원은 "감염병 대응은 물론 공공의료의 중추적 기능·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며 이번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신현영, 강민정, 김경만, 김민석, 김승원, 김영배, 김진표, 도종환, 맹성규, 민형배, 박영순, 박홍근, 양이원영, 양정숙, 오영환, 위성곤, 유정주, 윤건영, 윤준병, 이광재, 이규민, 이병훈, 이수진(비례대표), 이용빈, 이용우, 이용호, 정찬민, 천준호, 최종윤, 허종식, 홍기원,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총 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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